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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4월 18일 (목), 오전 11:08

수산물 포장재료 신소재도 허용…해양수산 육성위해 규제 완화
부산 신항 5부두의 장치장 크레인
부산 신항 5부두의 장치장 크레인
[부산항만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수산물 포장재료로는 그동안 골판지와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4종류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소재도 쓸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가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따라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등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찾아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신제품·신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로 조사업 등 기존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 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 영업 부담을 줄여주도록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8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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