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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5월 1일 (수), 오전 12:00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 지으면 최대 1억원 융자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목구조로 설계…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경북 영주에 들어선 5층 목조건물 '한그린목조관'
    경북 영주에 들어선 5층 목조건물 '한그린목조관'[산림청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귀농·귀촌인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산림청이 건축비 가운데 최대 1억원을 장기 융자해준다.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산림청 산하 4개 청사도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브리핑하는 김재현 산림청장[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구조용 공학 목재 개발에 따라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09년 영국은 9층, 2016년 노르웨이 14층, 2017년 캐나다 18층, 지난해 오스트리아는 24층의 목조건물을 지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경기 수원에 4층(4천500㎡) 목조건물을 완공했으며 최근 경북 영주에 5층(1천233㎡) 목조건물 '한그린목조관'을 준공했다.

    산림청은 국민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과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이다.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때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조건이다.

    버스승강장과 민원실 등 공공건축물과 유치원, 노인병원 등 교육·의료시설의 내·외장재를 국산 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자체에 1곳당 1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올해 설계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 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청사 4곳과 군산 신시도, 인천 무의도, 김해 용지봉 등 새로 조성되는 국립자연휴양림 3곳도 목조건물로 짓는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 평가를 포함한다.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붕까지 18m, 처마 높이 15m로 규정된 목조건축물 규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화하고 이에 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한다.

    목재제품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목재 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산지 원목 생산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 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라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신기술 인증제품'과 함께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한다.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아이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해 목재 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브리핑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브리핑하는 김재현 산림청장[산림청 제공=연합뉴스]

    김재현 청장은 "경북 영주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0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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