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관련뉴스

: 461

: 관리자 : 2019년 5월 6일 (월), 오전 9:13

'영농 현장에도 외국인 인력 확산'…충북 계절근로자 매년 증가
올해 800여명 고용…잠적·불법체류 등 부작용도 발생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한 과수원에는 베트남 근로자 2명이 부지런히 과수의 꽃 솎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작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사철에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이 최근 늘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는 2016년 3개 시·군의 55개 농가가 112명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했다.

2017년에는 6개 시·군, 153개 농가, 29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개 시·군, 248개 농가, 449명으로 늘었다.

충북도가 지난 2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10개 시·군에서 800여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64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는 농촌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당수는 다문화 가정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입국한다. 음성군과 괴산군처럼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자치단체와 협약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문다.

과수 꽃 솎기 작업
과수 꽃 솎기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동군의 한 농민은 6일 "요즘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모내기, 과일 적과 등으로 바쁠 때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영동·보은군이 계절근로자 1인당 40만∼50만원의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계절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의 한 지역에서는 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조건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06 08:30 송고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