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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년 4월 22일 (금), 오전 12:00

[제주소식] 2022년도 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생 모집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귀농·귀촌인 및 (예비)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2022년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청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귀촌인 중 온라인 화상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center2865@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 인원은 최대 40명으로 강의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7개 과목을 운영한다.

교육과목은 제주문화 이해, 영농기초자금 마련 귀농인 창업자금, 농업경영체 등록, 원예작물의 이해와 텃밭 가꾸기, 제주 농업 현황과 친환경농업의 이해, 선배가 바라보는 귀농 정착 노하우(귀농·귀촌 사례), 노지 감귤 재배 기술 등 7개다.

교육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언택트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064-728-2865)로 연락하면 된다.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09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6억5천만원(128건)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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