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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관리자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2:00 |
귀향인 정착 지원으로 지역소멸 극복…하동군,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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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마지막 은퇴 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귀향인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귀향인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주택 신축 및 개량, 농지 구입 및 임대를 돕는다. 아울러 취업 알선 및 일자리, 귀향인과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평생교육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한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19 10:21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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