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회"라 함은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연합뉴스”을 말한다.
3.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사는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www.yfarmexpo.co.kr의 온라인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 종료 후 2주 이내인 2021년 5월 14일(금)까지 부스비 총액을 납부한다.
3. 주최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전시자의 참가비를 반환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5.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로서 준용된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 참가규모, 전시품의 특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각 전시자의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입된 비용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허가를 득한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4.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6.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7.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참가비는 부스 임차비와 관리비용(전기,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등)을 말한다.
2. 부스 임차비는 독립부스는 각 부스 당 이백오십만원(₩2,500,000)이며, 부가세는 별도이다. 독립부스는 기본면적만 제공되며, 자체 전시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규정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시자가 참가비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5. 전시자는 모든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전시회의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를 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VAT 없음)
취소할경우의 위약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시개시일 기준 70일 이전: 참가비의 20%
전시개시일 기준 50일 이전: 참가비의 20%
전시개시일 기준 20일 이전: 참가비의 20%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국가 위기 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규정한 기간 동안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설치,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규정한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정]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자와 전시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